THE PLACE

세금 > QnA

25년부터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환급 가능할까요?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6 10:13 · 조회수 0

24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25년부터는 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문화비, 체육비 등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 어떤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도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10:22 신규회원

    25년부터 근로하지 않아도 24년 근로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는 24년분 연말정산 시점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25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24년 근로 시기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환급은 24년 연말정산 또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능하지만, 25년부터 근로하지 않으면 그 이후 카드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와 체육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 대상인 점도 참고하세요. 따라서 25년부터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카드 사용분 환급은 불가능하니 24년분 환급 절차를 확인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