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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 이직 후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6.01.16 10:11 · 조회수 0

현재는 3년차 직장인데,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은 약 3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 2월쯤 이직할 예정이고, 대출은 여름에도 가능할 것 같고 늦어도 겨울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대출이나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직 후 몇 개월 뒤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1.16 10:13 성실회원

    이직 후 대출 가능 시점은 최소 3~6개월 이상 현 직장에서 근무한 후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근속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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