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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문의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6 10:08 · 조회수 0

요청받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A, B 업체가 모두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7월 자(폐업일 이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전이며, A업체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 B업체는 500만원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등 다른 세무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6 10:11 활동회원

    폐업한 기업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의 해제 등은 발급일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송되면 삭제할 수 없으며, 신고기한 이후 발급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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