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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6 10:06 · 조회수 0

작년에 회사가 폐업하여 한 달 동안 200만원의 근로소득만 받았습니다. 방 월세는 매달 50만원을 12개월 동안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소득만 있는데 회사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한 내용이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로소득 영수증을 눌러도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아서 기한이 지난 후에 직접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입력창에 금액을 넣어도 0원으로만 신고되는데, 이게 올바른 절차인가요? 0원으로 신고되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일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10:13 신규회원

    국세청에 회사가 폐업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고 입력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시스템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월세는 근로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영수증을 준비해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면 환급은 어려우니, 정확한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해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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