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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문의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6 09:52 · 조회수 0

최근에 lh임대주택에서 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했고, 9월에는 주택을 매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6 09:59 성실회원

    9월에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 후인 9월부터는 본인 소유 주택이므로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 공제는 실제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월세 공제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 전 임차 기간분만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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