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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일용직 근로자의 고민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16 09:51 · 조회수 0

4월부터 5월까지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세무서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언제 방문해야 할까요? 또한 월세 환급 신청도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6 10:00 성실회원

    연말정산과 월세 환급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2월이나 5월에 처리되고, 월세 환급은 6~7월에 지급됩니다. 방문 및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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