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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가능 여부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6 09:48 · 조회수 0

온라인에서 렌즈를 구매하고 안경점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업체에서 콘텍트렌즈를 구매했는데, 이런 업체에서는 구입비를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6 10:06 활동회원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은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은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여야 하며,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나 컬러렌즈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 결제일이라도 사용 연도 기준으로 공제되며, 안전을 위해 수진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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