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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신청 문의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16 09:46 · 조회수 0

2025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신고를 할 때, 2025년 8월 중도퇴사자를 A02 중도퇴사자 항목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간이세액으로만 반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때 A02 중도퇴사에 1~8월 총지급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로 입력했습니다. 수정신고는 완료했지만, 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현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납된 세액을 중도퇴사자에게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올바르게 한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6 10:08 우수회원

    원천세 반기신고에서 중도퇴사자를 A02 항목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간이세액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총지급액과 세액을 (-)로 입력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또는 정기신고 과정에서 과납세액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지만, 환급은 별도 절차라서 신고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환급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중도퇴사자의 실제 지급액과 세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환급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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