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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올릴 때 궁금한 점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6 09:43 · 조회수 0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올릴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근무기간이 짧은데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연동할게요’ 버튼을 눌렀을 때 공기업은 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직접 올릴게요’하여 홈택스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통합 자료’란에 올렸는데, ‘세부자료’란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6 09:49 활동회원

    공기업 근무 기간 확인은 재직했던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내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경력증명서입니다. 기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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