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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공제에 대한 의문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6 09:41 · 조회수 0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자신이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모두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비한 금액만 표시되고 문화비, 체육비, 교육비 등으로 대략적으로 분류돼 있는데 돌려받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6 09:52 성실회원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금액 확인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첨부하여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액’에 따라 확정되며, 최근 5년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은 국세청이 아닌 회사가 3~4월에 지급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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