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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련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16 09:40 · 조회수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월세를 지불했는데,

전 입주신고를 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4월에 남자친구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저는 그냥 동거 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유주택 세대주와 함께 사는 동거인인데,

저번에 지불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건가요? 고민이에요. ㅠ

가장 궁금한 건,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낸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맞는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6 09:54 활동회원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4월 이후 동거하는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인 경우 그 기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지불한 월세에 한해 적용되므로, 입주신고된 무주택 세대주 상태에서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동거 시작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이전 기간은 문제없고 이후는 해당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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