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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과 이전 소득 처리 방법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6 09:33 · 조회수 0

이전 직장에서 8월 18일까지 근무한 뒤, 일주일 쉬었던 후 8월 25일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현재 직장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시 8월 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간소화 서류 조회 시 월 단위로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8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6 09:45 활동회원

    직장 경력과 현재 소득 처리 방법은 4대 보험과 소득증명원으로 증빙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활용됩니다. 과거 근무지 기록이 없을 경우 출퇴근 기록부, 임금 수령 내역, 근로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원은 최근 2년 이내 소득을 증빙하는 데 사용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추가 절차를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 인정 범위는 4대 보험 가입 기간, 임금 수령 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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