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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아닌 어머니 치과비용 결제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6 09:32 · 조회수 0

카드로 어머니의 치과비용을 지불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이 아닌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09:35 활동회원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 지출이 본인 부담임을 입증해야 해요~. 카드 사용 내역 등 지출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시고, 부양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낸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치과비용을 본인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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