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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꼭 신청해야 할까요?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6 09:30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꼭 신청해야 할까요?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일단 신청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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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6 09:37 활동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양가족 명의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소득없음 증명)입니다.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재학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양 입증은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거래내역, 생활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제출은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또는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주소지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중복공제 적발이 가능해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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