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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관련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한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6 09:27 · 조회수 0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서류만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월세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pdf로 변환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스캔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6 09:29 신규회원

    홈택스에 신고되지 않은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 핸드폰으로 찍은 월세계약서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환급 신청 절차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PDF로 제출해야하며, 핸드폰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계좌이체 등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하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은 핸드폰으로 찍은 월세계약서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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