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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6 09:26 · 조회수 0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일은 25년 11월 30일이었고, 현 직장의 입사일은 26년 1월 5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연도에 이직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현 회사에서는 개인이 직접 처리하라고 하는군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09:31 신규회원

    이직한 연도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일이 25년 11월 30일이고, 현 직장 입사일이 26년 1월 5일이라 같은 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없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두 직장의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모두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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