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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전, 임대인이 점유한 상황에 대한 법적 문제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6 09:18 · 조회수 0

6개월이 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 후에야 보증금을 받았는데, 기존 집에는 남아 있는 에어컨을 새 임차인이 인수할지 확인하기 위해 해체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현관 비밀번호가 임대인에 의해 변경되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받았지만 아직 임차권등기가 남아있어 출입과 비밀번호 변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고문을 제거하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6 09:22 신규회원

    임차권등기 말소 전 임대인이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문 제거나 출입 제한은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임차인이 법적으로 점유권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은 위법합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출입을 막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권리확인이나 점유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임대인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경고문을 훼손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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