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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후 3개월초과 주담대 이자상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야행성우수회원
2026.01.16 09:03 · 조회수 0

집을 구매할 때 회사대출(일반보증보험대출, 가계대출로 진행됨)을 활용하여 집을 구매하고 (24.12.02)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전환했습니다. 회사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것이었지만, 타 은행 주담대의 dsr이 적용되어 같은 새마을금고 주담대로 전환 가능하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주담대를 실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16 09:04 신규회원

    주택 등기이전 후 3개월을 초과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등기일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가능하며, 3개월 초과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예외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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