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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상속세 관련 궁금증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6 09:01 · 조회수 0

제가 A주택을 2020년 10월에 매수했고, 조정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24년 8월에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입하고 실거주 중입니다. 또한 C주택은 2024년 11월에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주택을 27년 8월까지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서는 매도 시 3주택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젯미나이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09:04 활동회원

    A주택을 2027년 8월까지 매도하면 상속받은 C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분양권 보유 시기와 전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4년 8월 분양권 매수 후 실거주 중인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요약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되고, 실거주 요건을 지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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