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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의 부담부증여와 순수증여 비교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6 08:50 · 조회수 0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에 3억 2500만원에 증여받은 물건을 전세로 3억 5000만원에 넣어두었고, 이 물건의 시가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담부증여와 순수증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순수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08:55 우수회원

    부담부증여와 순수증여의 세금 차이는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증여는 재산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반면,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분산되고, 순수증여는 고액 자산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요건이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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