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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매출액 산정 시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6 08:46 · 조회수 0

온라인 판매를 하는 간이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작년 매출은 4천8백만원 이하로 납부면제였지만, 올해는 1억 조금 못미치게 되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내역에는 모두 면세로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과세와 면세 상품이 혼재돼 있습니다. 상품종류가 다양해서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운데, 부가세 신고 작성 시 어떻게 매출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6 08:49 신규회원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면세 매출을 구분하려면 사업자등록 시 면세 업종으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은 교육, 의료, 주택임대, 농산물 직판 등 특정 업종으로 법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업종코드와 국세청 면세 업종 목록을 확인하여 구분해야 하며, 잘못 선택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매출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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