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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16 08:42 · 조회수 0

25년 6월에 퇴사하고 7월에 이직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6월 20일까지 일했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의 마지막 월급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상태인 것인가요?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새로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때 홈택스에서 7월부터의 자료만 선택해서 올리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이나 지출에 대한 신고는 나중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이직을 해보는 사회 초년생으로써 주변에 질문할 어른이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6 08:44 활동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 절차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고하며, 공제 적용 범위는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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