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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16 08:23 · 조회수 0

해외구매대행(간이과세자)를 통해 매출이 없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신고해아 할까요? 또한 해외구매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영수증만을 발행했을 경우, 공제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0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6 08:25 활동회원

    해외구매대행의 현금영수증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하며, 건당 1원 이상 결제 시 가능합니다. 발급은 홈택스에서 건별로 처리하고, 발행 대상·금액은 수수료(마진)에 따라 발행됩니다. 발급시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발급수단번호, 거래금액(수수료)을 입력하고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으로 미발급 시 20% 가산세 부과 가능하며, 해외구매대행업 매출은 수수료 기준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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