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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처리 관련 질문
도전러성실회원
2026.01.16 08:19 · 조회수 0

현재 25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25년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겸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중인 곳과 겸업했던 곳 둘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겸업했던 곳의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공제한 것)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료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분을 종합소득신고할 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처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6 08:21 신규회원

    근무중이던 곳과 겸업했던 곳의 소득은 각각의 소득원별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처리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사업장의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4대보험은 두 곳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 한 곳만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은 2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야 하며, 겸업 시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을 확인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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