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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이후 보증금 미입금과 월세 미지급에 대한 고민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6 07:44 · 조회수 0

월세 계약 당시 임차인의 급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한 달 뒤에 입금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신 월세를 2개월분을 선납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 입금일이 15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미뤄지고 있고, 임차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월세도 1월 20일에 제때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옳은 조치인가요? 또한,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6 07:46 신규회원

    내용증명서는 보증금 미입금과 월세 미지급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시에는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돈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미입금 시에는 반환 요청 및 기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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