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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관련 질문
야근러우수회원
2026.01.16 07:29 · 조회수 0

방 한 칸이 아닌 건물 전체 공시지가 4억 이상이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원룸에서 거주 중이라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6 07:32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며,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이며, 기숙사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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