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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물 소유와 수도권 청약 가능 여부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16 02:19 · 조회수 0

현재 지방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건물 중 한 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주택 소유자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수도권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청약을 위해 지방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지, 또는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주택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6 02:21 신규회원

    지방 건물 소유 중인 주택 소유자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이후 모집공고된 단지부터 해당되며, 주택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어 가점에 도움이 됩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므로 세금 부과에 주의해야 하며,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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