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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시골집 증여 후 1가구 2주택자 상태가 유지될까요?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6 02:10 · 조회수 0

부산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시골에 농어촌 주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전에 매입한 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 제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골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증여 후 유예기간이 있는지 또는 바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6 02:12 활동회원

    시골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본인 명의 주택이 1채가 되어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 이미 1가구 2주택 상태가 유지되다가 증여 후 바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증여 후에는 시골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양도세 계산 시 제외되고 부산 아파트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증여세 부담과 향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2003년 이전 주택은 보유 기간이 길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이 어려우니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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