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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질문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16 02:06 · 조회수 0

대학 근처 자취방을 월세로 구한 20살이 되어 대학 근처 자취방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서명과 공인중개사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이때 생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체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100만원을 보내고 작성한 날부터 30일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주하는 날이 30일보다 뒤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온라인으로 정부24를 활용해 신고할 때, 계약서 사진을 첨부할 때 임대인 도장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20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6 02:0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공인중개사 도장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일이 신고 기간 시작일입니다. 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니 입주일이 늦어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사진 첨부는 필수지만 임대인 도장이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도장이 없으면 추후 분쟁 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임대인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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