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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대리인 계약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6 01:00 · 조회수 0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월세 계약은 25.2월말에 맺었고, 계약 기간은 27.2월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26.1월말에 이사를 하기로 했고 중도 퇴실할 예정입니다. 집을 25.12월에 내어놓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새로운 입주자가 플랫폼에 등록되었습니다. 통화 중 알게 된 사실인데, 상대방은 집주인의 아들이었고, 대리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대리인이 계약한다는 사실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효 주장이 가능한 걸까요?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 중 번호가 아들의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까요? 현재 추인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6 01:02 활동회원

    월세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집주인 아들이 있는 경우, 대리인 자격과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며, 이사 전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계약 관련 서류 확인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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