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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담보대출과 압류 관련 질문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6.01.16 00:48 · 조회수 0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은 차량과는 무관한 상황이지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1.16 00:49 성실회원

    차량 담보대출로 압류된 차량의 내용증명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압류 차량은 소유권이 제한되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내용증명 대신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압류된 차량의 내용증명 발송은 불가능하며,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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