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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인 직거래시 특약은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16 00:38 · 조회수 0

매년 갱신되는 계약이고,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할 예정입니다.

이 집은 보증금이 200만원이고 월세는 15만원입니다. 전입미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인 직거래와 전입미신고 상태에서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특히 수리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모두 손해 보고 떠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달 이상 미납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을까요?

부산에서는 전입미신고 상태에서도 도시가스 신청과 해지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6 00:40 성실회원

    직거래 계약서에 매년 갱신 조항과 보증금 반환 조건, 전입신고 여부 관련 내용을 명확히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전입미신고 시 집주인과의 분쟁 위험이 커지므로, 보증금 반환과 월세 미납 시 처리 방법, 수리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없이 보증금을 포기하지 말고, 미납 월세 2개월 이상이어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나머지는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전입미신고 상태에서도 도시가스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나, 계약서 상 전입 신고 여부와 공급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작성 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 결과를 반영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모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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