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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상황에서의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6 00:08 · 조회수 0

동거 중인 상황에서도 월세를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제 이름과 남자친구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제가 남자친구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그가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유서와 계좌 증빙을 제출하면 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6 00:11 활동회원

    동거 중이라도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월세를 본인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임차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있어야 하며,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해야 해요. 남자친구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 본인 계좌에서 남자친구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과 남자친구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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