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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가사용 머그컵 수입신고하는 방법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6 00:06 · 조회수 0

방금 자가사용 머그컵(도자기) 1개라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전에 찾아본 바에 의하면, 수입신고 절차는 대부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00:08 활동회원

    머그컵 1개를 수입하려면 식품용 기구로 식약처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기구로 분류되어, 식약처 신고 후 세관 수입신고·통관 검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자가사용(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제한과 세금 부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식품용 기구가 맞지 않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니 용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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