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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머그컵 개인 수입시 수입신고가 필요할까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5 23:54 · 조회수 0

캐릭터 머그컵이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배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대지 측에서 도자기컵은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자기컵 자가사용시 괜찮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만 주문해도 수입신고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5 23:57 신규회원

    하나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도자기 머그컵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고 수량이 적으면 관세법상 간이신고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배대지를 통한 배송 시에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반송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여부는 물품가액과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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