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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머그컵 개인 수입시 수입신고가 필요할까요?


캐릭터 머그컵이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배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대지 측에서 도자기컵은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자기컵 자가사용시 괜찮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만 주문해도 수입신고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5 23:57 신규회원

    하나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도자기 머그컵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고 수량이 적으면 관세법상 간이신고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배대지를 통한 배송 시에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반송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여부는 물품가액과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