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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5 23:53 · 조회수 0

2025 간소화 자료를 확인했더니 주택마련저축으로 12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고 연봉은 4천만 원인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5 23:59 신규회원

    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 4천만 원과 무관하게 세대주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니면서 무주택 상태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공제 가능 금액이 표시된 것은 세대주 조건을 충족했을 때를 가정한 안내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본인 상황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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