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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면 공제 가능할까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5 23:52 · 조회수 0

제가 제 카드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면 공제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소득이 연간 100만 원 미만이고 6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Q&A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은 별개의 항목이 맞나요? 의료비공제는 반드시 부양가족이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6 00:01 신규회원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 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인정해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60세 미만이면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공제는 소득과 나이 조건과 무관하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료비를 부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카드 결제 내역 등 증빙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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