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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동명의 대출 문의
빵순이성실회원
2026.01.15 23:37 · 조회수 0

저희는 이번 5월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매매하고자 하는데, 현재 여성은 자영업으로 연간 소득이 900만원, 남성은 3600만원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려면 혼인신고는 계약 전에 미리 해놓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또한,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한 후 대출을 남성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공동명의일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자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15 23:41 성실회원

    신혼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려면 잔금 지급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명의 계약 자체가 어렵거나 등기 변경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공동명의일 경우, 대출은 보통 두 사람 모두의 소득과 신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남성 명의만 대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다르니 남성 단독 대출 가능 여부는 따로 상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잔금 전에 마치고 공동명의로 계약 후, 대출은 두 분 모두 심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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