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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당첨 후 전세집 자금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5 23:35 · 조회수 0

이번에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분양가는 5억 원입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이며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2억 원짜리 전세집에 거주 중이며, 그 중 1억2천만 원은 현금이고 8천만 원은 전세대출로 받은 자금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전세집에 이미 모두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전세금 중 1억2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5억 집을 구매할 때 1억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현금에 전세자금으로 투자한 돈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돈을 제외하고 1억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소유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5억 원, 세종시에 위치한 집을 청약 당첨했을 때, 순수 현금은 2~3천만 원이고,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 묶인 돈이 1억2천만 원, 전세자금대출로 받은 8천만 원인 상황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15 23:36 성실회원

    신용대출로 체크카드 결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체크카드와 신용대출은 발급 방식과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카드를 통해 잔액 부족 시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대출로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심사 시에는 추가 조건과 서류가 필요하며, 각각의 카드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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