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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정주부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신청이 늦었을 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5 23:29 · 조회수 0

퇴사한 지 2월 28일이 되었는데, 현재는 가정주부로 생활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남편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는다고 하셨군요ㅠ 퇴사하기 전인 25일까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 했을까요.. 만약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지금도 신청할 방법이 있는 걸까요?ㅠㅠ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5 23:35 신규회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미처리 시 대처 방법은 종합소득세 정정·보완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1~6월 2일까지 홈택스에서 누락 공제를 추가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월세·기부금·교육비·의료비 등 누락된 항목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미처리로 세무조사나 체납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신고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5년 내 누락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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