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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5 23:24 · 조회수 0

건설업에서 반도체 직발 노가다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했고,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4월30일부터 다른 사무직 회사로 이직을 했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2월 내역만 제출해야 할지, 아니면 1~12월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1~3월 소득이 공제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나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5 23:32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1~12월 전체 소득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10월부터 3월까지 일한 소득도 포함되어야 하며, 4월 30일부터 다니는 사무직 회사에 1~12월 소득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4대 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1~3월 건설업 소득은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되며, 세액공제나 보험료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납부 내역을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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