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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섯 번 일하고 소득금액 400 미만, 연말정산 초과 부양가족 선택 불가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15 23:19 · 조회수 0

알바 다섯 번 일하고 3.3% 제외한 소득금액이 40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74, 87, 29, 72, 87만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신랑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부양가족소득 초과 5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부양가족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초과 500이라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시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23:23 성실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정됩니다. 알바로 받은 금액이 총 349만 원(74+87+29+72+87만원)이라도,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금 공제 전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3.3% 원천징수 제외 후 금액이 400만원 미만이어도 총수입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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