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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 관련 질문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5 23:16 · 조회수 0

소득세를 간소화하는 국세청 손택스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했는데, 처리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23:26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결과가 0원으로 나와도 실제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국세청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료나 제출되지 않은 증빙이 있을 수 있으니, 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을 확인해야 해요. 세금을 신고할 때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본인이 준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나 공제 내역이 누락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0원 처리 결과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서류와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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