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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해촉 후 일반직장 취업.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5 23:12 · 조회수 0

보험설계사로 4달간 일한 후 일반직장에 취직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한 달의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연 7500 미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출할 때는 3~7월과 11~12월을 모두 설정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11~12월 자료만 제출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5 23:19 활동회원

    보험설계사 근무분과 일반직장 근무분은 각각 다른 신고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직장 연말정산 시에는 11~12월 재직 기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1~7월 보험설계사 근무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보험설계사 소득이 연 7,500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11~12월분만 제출하고, 1~7월분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해당 기간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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