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5 23:11 · 조회수 0

부모님 중 아버지는 동생을 인적공제로 반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제가 받는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 경우 의료비와 카드비는 제가 공제에 반영해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는 63세이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연금 소득액은 800이고 공제 후 소득은 275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알바를 하시면서 매달 20~30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23:21 신규회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카드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카드 사용분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의약품, 안경 등이며, 총급여 3% 초과분에 15% 공제되며,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합산 한도이며,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