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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해결하고 싶어요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5 23:06 · 조회수 0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무 기간에 따라 체크하는 달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달에 받은 금액을 확인한 후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건강보험/고용보험 고지금액이 있는 3월과 8월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가 입금된 달이 아닌 근로를 했던 달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지요? 또 다른 궁금증은 9/1-9/14일에 일하지 않았을 때 신용/체크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한 달을 기준으로 체크되는데, 이 경우에 9/1-9/14에 대한 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캡쳐해서 ‘공제대상 아님’으로 파일을 제출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5 23:14 우수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가 입금된 달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달의 소득과 지출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고지금액이 있는 3월과 8월도 공제 대상이 되나, 일부 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별도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카드 공제는 실사용 기간 기준이며, 9/1~9/14 미근무 기간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기간 사용 내역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한 달 단위로 자동 계산하므로 별도의 캡처 제출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아요. 따라서 근무 기간 기준으로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고, 보험료 공제 규정과 카드 사용 기간을 정확히 반영해 연말정산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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