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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발생 시 의료보험에 대한 의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5 23:05 · 조회수 0

작년 한 해에는 3.3%의 세금을 떼는 알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남편 앞으로 올라간 인적공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사백 원도 안 되는데,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의료보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백 원도 안 되는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5 23:07 성실회원

    사업소득이 아주 적어도 의료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400원 미만이라도 신고되어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요건과 소득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고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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