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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5 22:52 · 조회수 0

저번에는 저 혼자 일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도 받았고, 와이프가 현금 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제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네 달 동안 일한 적이 있었고, 약 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와 주민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수입이 있는 구성원이 1명으로 나타났고, 와이프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2. 와이프가 현금을 사용한 내역은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별도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5 22:55 성실회원

    와이프가 연간 소득 1000만 원을 벌었으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와이프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와이프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와이프 본인의 소득과 연동되어 공제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도 질문자님이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직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용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질문자님 인적공제가 줄고, 와이프 사용 내역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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