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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5 22:32 · 조회수 0

아버지가 25년 동안 총 일한 금액이 100만원이며, 국민연금은 392만원, 월세는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소득 100만원에 대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5 22:36 활동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월세 수입을 합산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392만원과 월세 80만원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총 소득이 472만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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