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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정직원 근무와 연말정산 환급 문의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15 22:30 · 조회수 0

9월 5일에 군대에 입대한 후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대 입대 전까지 8월 3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이전까지의 월급과 사용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시도했지만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2025년 8월 3일까지이며,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로 받아 해지했다고 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5 22:33 우수회원

    입대 전 8월 3일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은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소득 자료가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8월 3일까지라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며,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별도로 관리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증빙자료를 문의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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